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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청원심사 한 번 않고 ‘무기한 방치’하는 국회
- 15.5기 이선재
- 조회 : 2895
- 등록일 : 2023-11-15
학교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 달라는
고 표예림 씨의 청원,
숏컷을 한 편의점 직원을 페미니스트라며 폭행한
남성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
억울하거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에
시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통로가 청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라졌지만
국회가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만들어
청원을 받고 있는데,
청원 대부분은 단 한 번도 심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법에는 분명 국민에게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