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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포털 뉴스 ‘심의 중’ 표시, 법적 근거 없어
- 16기 지수현
- 조회 : 2872
- 등록일 : 2024-02-28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플랫폼 기업 사이에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심의 중인 언론보도에 대해 포털·플랫폼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기업이 뉴스 페이지 상단에 ‘심의 중’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하겠다고 나서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법적 근거와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사에 ‘심의 중’ 표시를 달면 진위를 따지기 전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일부 심의위원 주도로 심의가 계속 이어지고 의결 없이 포털 기업에 ‘심의 중’ 표시를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방심위 내부와 언론계에서 가짜뉴스 심의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