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박세라
- 조회 : 4210
- 등록일 : 2014-02-02
|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 ||||||
| [단비발언대] 허정윤 기자 | ||||||
| ||||||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 중에서 따지고 보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인 경우가 꽤 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가 대표적인 예다. 서강대 강정인 교수 등이 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그 어떤 문헌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이 말이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통하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형식적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책을 쓰면서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잘못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제에 이어 군부독재 등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이 ‘명언’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저항에 실정법의 족쇄를 채우는 논리로 꾸준히 악용됐고, 최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위협하는 용도로 언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전교조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재판은 14년 동안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에 대해 노동부가 지난해 10월 24일 ‘노조 아님’을 통보함으로써 촉발됐다. 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없도록 한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군부독재 시절 노조법에 있던 ‘해산명령권’이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기됐는데, 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으로 노조해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노동의 의사와 능력을 가진 자에게 모두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노동부의 조치가 부당함을 역설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