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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저임금 중노동... 시민단체 "허리"가 사라진다

  • 구은모
  • 조회 : 2584
  • 등록일 : 2015-01-05
저임금 중노동… 시민단체 "허리"가 사라진다
기로에 선 시민단체 ① 현상
2015년 01월 05일 (월) 11:06:40 김다솜 조은혜 함규원 기자 qwonee@gmail.com

구태희(31)씨는 시민단체 상근 활동가다. 그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이 서울 은평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일한다. 구씨는 8년 전 부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인턴을 거쳐 "반(半)상근" 형태로 근무한 일이 있다. 해당 단체는 아동교육 등으로 업무가 많은 곳이었지만 상근자를 추가로 채용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되지 못했다.

대학에 다니던 구씨는 수업과 겹치지 않도록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을 정하고 주 5일 근무했다. 급여는 월 40만 원 안팎을 받았다. 졸업 후, 다른 시민단체에서도 반상근을 했다. 이 단체는 부설 기관으로 어린이학교를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시민단체도 상근자를 채용할 여력이 없어 구씨에게 반상근 계약직을 부탁했다.

그래서 구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다른 두 단체의 업무를 보며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가량 월급을 받았다. 구씨는 현재의 직장에서 상근자 일을 맡을 때까지 불안정한 신분, 낮은 보수에 고달픈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인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이태호 사무처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김주호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구은모   2015-01-05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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