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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언론, 어쩌다 "김영란법"까지 왔을까

  • 구은모
  • 조회 : 2339
  • 등록일 : 2015-03-18
언론, 어쩌다 "김영란법"까지 왔을까
[단비발언대] 황종원 기자
2015년 03월 18일 (수) 18:49:11 황종원 기자  g3p1@dreamwiz.com
   
▲ 황종원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많은 신문방송이 분노에 찬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21세기 연좌제”, “중우정치 끝판”, “물타기식 입법” 등 날 선 비난이 이어졌다. 당초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겨냥했던 김영란법에 사립교원과 언론인이 적용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들 언론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민간’ 언론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인이 금품수수와 청탁의 집중적 감시대상이 됨으로써 취재활동이 제약되고 언론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력기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법이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청와대나 집권당에 비판적 기사를 쓰는 기자를 수사당국이 표적으로 찍어 추적하고 ‘털어 볼’ 경우, 죄가 있든 없든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검경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진보 인사를 탄압했던 전력이 있고, 박근혜 정부가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고소·고발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를 공연한 걱정이라고 하기 어렵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구은모   2015-03-18 2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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