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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김육의 대동법과 야당의 협치 전략
- 김영주
- 조회 : 2440
- 등록일 : 2016-07-13
| 김육의 대동법과 야당의 협치 전략 | ||||||
| [역사인문산책] 협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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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산당은 계급투쟁과 적대, 혁명 같은 분열의 수사법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실제로 목표로 삼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공산당 및 그것과 연루된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익이었다.” 조르주 라보가 1981년 <공산당은 무엇에 봉사하는가?>는 책에서 발표한 논란의 테제다. 공산당에 소속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발과 달리 발리바르는 이를 긍정적으로 봤다. 공산당이 현실적인 이익으로 타협해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서유럽 복지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조르주 라보는 혁명을 외치는 공산당마저도 제도 정치 안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했고, 발리바르는 현실적 이익을 위한 타협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협치는 타협을 강제하는 정치다. 이는 권력분점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상대의 동의 없이도 국정운영을 할 수 있으면 양보와 타협은 필요 없다. 지난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0석 이상 얻었다면 협치정국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2가지 조건이 권력분점을 만들었다. 하나는 ‘여소야대’다. 정부는 야당동의 없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국회의장도 야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돼, 직권상정을 통한 국정운영도 힘들어졌다. 정부는 청문회를 통해 야당의 상시견제를 받는다. 다른 하나는 ‘제3당의 출현’이다. 이는 의회 내의 권력구조를 바꿨다. 여당과 제1야당은 제3당인 국민의 당 협력 없이는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여야가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제3당의 지지만 올라가게 될 게 자명하다. 협치가 정부·여당의 선택이 아니라 민심이 강제한 의무인 근거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