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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제돌이를 탈출시키다

  • 박진우
  • 조회 : 2533
  • 등록일 : 2016-10-10
제돌이를 탈출시키다
[고경태의 유혹하는 에디터2] ⑧ 돌고래의 자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하)
2016년 10월 10일 (월) 14:11:57 고경태  humank21@gmail.com
   
▲ 고경태

제돌이는 2012년 3월 3일, 한국 신문 역사상 일간신문 1면 머리를 장식한 최초의 동물이 되었다.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신문 1면 머리를 놓고 벌어진 격렬한 논란을 돌파했다. 아무리 기획 중심의 토요판이지만 ‘그깟 돌고래’ 한 마리를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같은 정치적 사안보다 비중 있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내부의 문제 제기를 힘겹게 넘어섰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그 고집과 노력이 아깝지 않으려면, 보도가 여론의 화살에 업혀 표적을 뚫어야 했다. 1면에 카피로 뽑았던 ‘제돌이의 운명’에 변화가 생겨야 했다. 그 변화란 곧 제주 바다로의 귀향을 의미했다. 서울대공원 쇼공연장에서 훌라후프를 돌리며 어린이들의 환호성을 받던 제돌이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였다. 하루 수십km 바다를 헤엄치던 야성을 포기하고 길이 35m, 폭 7~9m, 깊이 3m의 좁고 얕은 수족관에서 ‘감금 생활’을 하던 중에 자유의 기회가 온 것이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남방큰돌고래를 불법포획해 거래한 제주의 돌고래공연업체 퍼시픽랜드 대표 등을 적발해 수사하는 중이었다. 해양경찰청의 수사는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고, 삼팔이·춘삼이 등 6마리가 몰수대상으로 지목됐다.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진행 중이었다. 이 역사적인 ‘돌고래 야생 방사 재판’에 환경운동단체들의 시선이 쏠렸다. 퍼시픽랜드에서 바다사자와 맞교환돼 서울대공원으로 팔려간 제돌이는 정당거래로 인정돼 몰수대상에서 빠졌지만, 환경단체들은 “불법포획된 모든 개체가 돌고래쇼를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박진우   2016-10-10 23: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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