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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국정감사...폭로와 추문의 20일 천하

  • 김소영
  • 조회 : 2557
  • 등록일 : 2016-10-19
국정감사...폭로와 추문의 20일 천하
[역사인문산책] 국정감사
2016년 10월 18일 (화) 18:49:48 기민도 기자  kmdwhat1@naver.com
   
▲ 기민도 기자

“주권자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선거일 때 뿐이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노예가 된다.” 국민이 투표 날 하루만 ‘갑’이 되는 상황을 비판한 루소의 말이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해보자. “국민의 대표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갑이 되는 것은 국정감사일 때 뿐이고 국감이 끝난 다음에는 을이 된다.” 한국에서 의회가 조사권을 갖고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20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국감기간에 ‘갑질’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회의 힘이 약해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감사 방식도 꼴불견 국감을 만드는데 한 몫 거든다. 국감은 특정사안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주제로 열린다. 국회의원들은 마구잡이로 증인을 불러낸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감개시 이후 7일간 교문-미방-정무위 국감장에는 409명 증인이 나왔다. 그 중 260명은 입도 못 열고 자리만 지켰다. 불필요한 증인신청이 50%를 넘었다는 의미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게 배정된 시간은 5~7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답변이 필요 없는 주장용 질문을 하거나 “예/아니오”의 짧은 답변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여기에 언론 주목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욕심도 뒤따른다. 언론은 정책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폭로와 추궁, 자극적인 표현에 맛들인지 오래다. 이은재 국회의원이 “사퇴하세요!”라고 내뱉으니 대서특필 되지 않았는가?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김소영   2016-10-19 0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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