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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국정감사...폭로와 추문의 20일 천하
- 김소영
- 조회 : 2557
- 등록일 : 2016-10-19
| 국정감사...폭로와 추문의 20일 천하 | ||||||
| [역사인문산책] 국정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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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은 선거일 때 뿐이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노예가 된다.” 국민이 투표 날 하루만 ‘갑’이 되는 상황을 비판한 루소의 말이다. 이를 국회의원에게 적용해보자. “국민의 대표자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며 갑이 되는 것은 국정감사일 때 뿐이고 국감이 끝난 다음에는 을이 된다.” 한국에서 의회가 조사권을 갖고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는 시기는 1년에 20일 뿐이다. 국회의원이 국감기간에 ‘갑질’을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의회의 힘이 약해서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정감사 방식도 꼴불견 국감을 만드는데 한 몫 거든다. 국감은 특정사안에 집중하기보다 광범위한 주제로 열린다. 국회의원들은 마구잡이로 증인을 불러낸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감개시 이후 7일간 교문-미방-정무위 국감장에는 409명 증인이 나왔다. 그 중 260명은 입도 못 열고 자리만 지켰다. 불필요한 증인신청이 50%를 넘었다는 의미다. 또한 국회의원 1인에게 배정된 시간은 5~7분이다.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 답변이 필요 없는 주장용 질문을 하거나 “예/아니오”의 짧은 답변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여기에 언론 주목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욕심도 뒤따른다. 언론은 정책국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폭로와 추궁, 자극적인 표현에 맛들인지 오래다. 이은재 국회의원이 “사퇴하세요!”라고 내뱉으니 대서특필 되지 않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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