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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기자 |
2013년 고등학생 A군은 스마트폰 기반의 배달대행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음식점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여부를 스스로 선택해 일했다. 그가 휠체어를 타게 된 건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부딪혀 척추를 크게 다친 이후부터다. 당시 그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법원이 그를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주의 지시도 받지 않고 정해진 근무시간도 없이 원할 때만 배달을 했다는 것이다.
유연한 근무시간은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은 경력단절 여성이 매력을 느낄만한 일자리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견디고 있는 사무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다. 긱 이코노미는 한국인에게 절실한 노동과 삶의 균형을 맞춰줄 것만 같은 경제 시스템이다. 더군다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한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도 있다. 한국의 근무 환경을 볼 때 이상적인 일자리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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