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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총장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
- 송승현
- 조회 : 2645
- 등록일 : 2016-11-20
| 총장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 | ||||
| [정보공개청구] ① 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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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는 소수의 악당들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 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오가는 뇌물과 부정청탁을 뿌리 뽑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해 1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불법결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법안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자로 삼는다. 대학 총장도 예외는 아니다. ‘3·5·10’ 초과 여부와 함께 학교 간 액수 비교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인 대학 총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를 문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금품 상한액 내에서 주고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총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출 금액이 ‘3·5·10’을 넘는지 살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만큼 과거사용 내역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한해 천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대학들로서는 기존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
gorhf0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