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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총장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

  • 송승현
  • 조회 : 2645
  • 등록일 : 2016-11-20
총장 ‘쌈짓돈’ 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① 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2016년 11월 20일 (일) 19:59:44 송승현, 신혜연 기자  gorhf011@daum.net
<단비뉴스>는 서울권 43개 4년제 국·공립 대학을 상대로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13개 대학이 정보를 보내왔다. 경기대, 서울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공회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홍익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체육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영신대다. 애초 15개 대학이 정보공개를 허용했지만, 명지대는 총장업무추진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고, 광운대는 직접 열람만 허용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제 소지가 있는 8개 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분석결과와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사회에는 소수의 악당들이 저지르는 거대한 부정부패도 있지만, 다수의 선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부정에 젖어 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오가는 뇌물과 부정청탁을 뿌리 뽑자는 취지로 지난해 3월 제정돼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한해 10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불법결탁을 막을 수 있을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법안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까지 적용 대상자로 삼는다. 대학 총장도 예외는 아니다.

‘3·5·10’ 초과 여부와 함께 학교 간 액수 비교

김영란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인 대학 총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과태료를 문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금품 상한액 내에서 주고받는 행위가 가능하다.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다. 총장 업무추진비는 성격상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지출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출 금액이 ‘3·5·10’을 넘는지 살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만큼 과거사용 내역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한해 천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대학들로서는 기존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송승현   2016-11-20 22: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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