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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정보 공개법 어겨도 강제 못해 공염불
- 황두현
- 조회 : 2629
- 등록일 : 2016-11-22
| 정보 공개법 어겨도 강제 못해 공염불 | ||||
| [기획취재] ③ 정보공개청구의 의의와 한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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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A씨는 최근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봤다. 3년째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유독 2차 시험에서 고배를 들었다.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이번에도 떨어질까 불안하다. 그가 내린 결론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open.go.kr)에 접속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2차 시험 답안’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처음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 은행식이 아닌, 출제위원들의 직접 출제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2차 시험 답안지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의 범위 안에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잘 모른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정부 3.0’ 가치아래 공공기관의 정보 개방을 이어간다. 그 창구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포털’이다. 그러나 정작 국민은 이를 얻는 방법도,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깜깜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도모한다는 ‘정보공개청구’는 무엇인가. |
gorhf01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