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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현 기자 |
하인리히 뵐의 저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언론의 관음증에 망가진 여인의 모습을 그려낸다. 밀애 대상인 은행 강도 ‘괴텐’의 도주를 도왔다는 이유로 그녀의 모든 과거는 왜곡, 날조된다. 심지어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였다는 이유로 공산당의 첩자라는 누명까지 뒤집어씌운다. 결국, 그녀는 날조 기사와 부도덕한 취재 방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기자를 총으로 쏘고 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가 연이어 쏟아져 나온다. 지난 24일 JTBC의 ‘태블릿 입수’ 보도 이후 수면위로 드러난 국정농단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언론의 관음증도 불거진다. 본질을 벗어나 곁가지를 낳는다. ‘비아그라’, ‘팔팔정’, ‘청와대침대’에 매달리는 보도가 그렇다. 최태민이 창시했다는 ‘영세교’, ‘굿판’, “신천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실 침투”도 마찬가지다. 헌법 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11조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특정 종교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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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 Fli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