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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찰리채플린도 근로계약서를 쓴다?

  • 김민주
  • 조회 : 2588
  • 등록일 : 2017-01-16
찰리채플린도 근로계약서를 쓴다?
[쑈사이어티] 아르바이트 초보가 알아야 할 "알바 꿀팁" ① 근로계약서
2017년 01월 16일 (월) 12:04:06 박기완 기자 wanitrue@gmail.com

평소 편의점·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시급노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알바생? 알바친구?

이 표현이 익숙하신가요? 이런 호칭을 자주 사용해왔다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거든요. "알바(학)생", "알바친구"는 "시급노동=애들 용돈벌이"라는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알바하는 사람들은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른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칼같이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말랑한 존재"라고 알게 모르게 얕잡아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알바노동자의 권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곤 합니다. 당장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은 걸요(2016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35.4%에 불과 - 충북도교육청).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김민주   2017-01-16 2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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