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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기자 |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부패사건’은 세종 4년(1422년)에 터진다. 좌의정, 우의정, 곡산부원군(임금의 장인), 병조판서가 뇌물 스캔들에 휘말린다. 이들은 어느 갑부의 노비 소송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노비 수십여 명을 받는다. 뇌물 스캔들의 주동자는 병조판서(지금의 법무장관) 조말생이었다. 그는 사헌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인을 위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까지 받아낸다. 세종은 그에게 어떤 벌을 내렸을까?
당시 뇌물수수는 교수형을 처하는 중죄였지만, 세종은 조말생을 황해도로 유배 보내는 데 그친다. 솜방망이에 그치지 않고, 훗날 그를 사면시켜 재상급 관직에 앉힌다. 그가 ‘유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시대 언론이었던 삼사는 물론, 모든 조정대신 들이 상소를 올린다. 그의 관직을 거두어 달라는 간청에 세종의 답은 이렇다. “사람의 마음은 잃었던 직임을 돌려주면, 전에 허물을 면하려고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세종실록)” 1438년 조말생은 자신의 아들을 과거에 급제시키기 위해 다시 비리를 저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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