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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국민 위한 개헌? 선거법부터 고쳐라

  • 황두현
  • 조회 : 2604
  • 등록일 : 2017-02-18
국민 위한 개헌? 선거법부터 고쳐라
[현장] 공직선거법 개혁 토론회
2017년 02월 17일 (금) 19:49:15 박희영 기자  hyg91418@naver.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뇌물죄 적용에 한 발 더 다가선 상황이다. 국민의 관심이 탄핵안 인용 이후의 고민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요구가 거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국회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개헌논의가 관심을 모으는 이유다. 하지만, 권력구조만 바꾸는 개헌은 권력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 또한 만만치 않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선거법 3대 개혁’ 토론회에 다녀왔다. 3대 개혁안은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과 국회시민정치포럼(대표: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이정미 의원) 주최다.


OECD 34개 회원국 중 33개 나라 18세 선거권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18세 인하 촉구농성이 막을 올렸다. 농성에 참여 중인 배준호 정의당 부대표(33)는 “시민의 기준을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18세 선거권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라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율 저조를 걱정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적 토론을 장려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인하의 당위성을 내세운다.

   
▲ 지난 13일부터 청년·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 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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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황두현   2017-02-18 00: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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