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 안형기
- 조회 : 3013
- 등록일 : 2017-06-15
| 양심의 목소리, 외면하지 마세요 | ||||
| [인터뷰] 김희경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 ||||
| ||||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는 공익 실현을 변호사의 소명으로 명시한다.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안심변호사)’는 이런 변호사의 소명을 가장 잘 구현하는 역할 중 하나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비리, 부정부패를 눈치챘을 때 이를 신고하려는 공익제보자를 대변하는 게 안심변호사의 일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일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목적을 동시에 구현하는 과정인 셈이다. 서울시는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제8조에서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제’를 채택했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 2014년 5월에는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지정 변호사가 공익제보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시는 2016년 8월부터 10명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를 위촉해 공익제보에 나서는 서울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소관 사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의 투자, 출연, 출자기관 등 포함)를 담당하는 곳에 관련된 공익제보라면 무엇이든 안심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archives/93152)에서 반부패, 환경, 소비자, 복지 등 영역별 활동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
s019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