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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4년 만에 발언권 얻은 시민, 5시간 법정 공방
- 16.5기 박세은
- 조회 : 2762
- 등록일 : 2024-04-24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헌법소원에는 총 255명의 청구인이 참여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가 미흡하고, 이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날 헌법소원에서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구인들과 정부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NDC) 중장기 목표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31년 이후에는 탄소 예산도,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실행할 어떤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향, 즉 감축경로를 두고서도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청구인측은 지금부터 급격하게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오목 감축경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지형 요건을 고려했을 때 천천히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볼록 감축경로'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열린 '기후소송'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