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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 17기 하미래
- 조회 : 2516
- 등록일 : 2024-05-22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내 첫 기후소송의 2차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을 마지막으로 기후소송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아기기후소송의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 시민기후소송의 대표자이자 녹색연합에서 기후에너지팀장을 맡고 있는 황인철 씨, 청소년기후소송의 대표자 김서경 씨가 재판장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2차 변론에서도 청구인들과 정부의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세운 탄소중립 목표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특히 2031년 이후 감축량을 연도별, 부문별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청구인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정부 측은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40% 감축이라는 중장기 감축 목표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행 방식 체계에 대한 의견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측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이행 방안 점검(GST) 등 국제적 차원 보장 체계와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도 등 국내법적 이행 보장 체계가 모두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구인 측은 특히 국제적 차원의 이행 보장 체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BTR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후소송'의 마지막 변론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에서 확인해주세요.
